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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감각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채무원금 5000만 원까지 완화

by 오언엑스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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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29일,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혀,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는 총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 규모가 그 이상인 취약채무자들은 상환 능력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이용이 제한된다는

현장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통해 상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 결과,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면책 대상 기준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기존 채무원금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취약채무자가 실질적인 채무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대상 확대는 채무 규모가 비교적 크다는 이유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채무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장기간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웠던 취약계층에게 현실적인 회복 경로를 열어주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취업과 소득 보전, 의료 및 주거 지원, 심리 상담 연계 등 고용·복지 분야와 연계한 종합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경제 회복과 자립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방법과 현장 상담 예약 절차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과 접수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 창구,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이번 대상 확대에 대해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상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및 상담 안내

채무조정 및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 1600-5500
  • 상담 내용 : 제도 대상 여부,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방법, 현장 상담 예약 안내
  • 신청 창구 :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cyber.ccrs.or.kr)
    • 신용회복위원회 전용 앱

제도 운영 및 정책 관련 문의는 아래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02-2100-2613
  •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 : 02-750-1075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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